예정 제왕 절개하는 경우
역아이거나 옆으로 누워 있다.
임신 36~37주가 지나도 역아이거나 태아가 옆으로 누워 있다면 제왕절개로 분만해야 한다. 엉덩이나 발이 머리보다 먼저 나올 경우 태아가 머리나 목을 다칠 수 있고, 머리가 산도를 통과할 때 탯줄이 머리와 골반 사이에 끼어 일시적으로 산소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아 머리가 산도에 끼어 뇌 손상을 입울 수도 있으며, 뇌성마비나 신경마비 등의 후유증을 겪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태아가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태반이 자궁 입구를 막고 있다.
임신 30주 이후가 되어도 태반이 밑에 있는 상태를 전치태반이라고 한다. 태반의 위치가 약간 낮은 경우부터 태반이 완전히 자궁 구를 막는 경우까지 있는데, 태아가 나갈 입구가 막혀 있기 때문에 자궁 구가 충분히 벌어져도 분만하기 어렵다. 또 태 바닝 자궁 구에 가까운 경우도 자연분만이 힘들며, 태반이 떨어진 후에도 자궁수축이 잘 안되어 출혈이 심할 수 있다.
제왕절개를 했거나 자궁이 파열된 경험이 있다.
이전에 제왕절개를 할 때 종 절개를 했거나 자궁 파열 경험이 있는 경우, 자궁 염증으로 심한 고열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자연분만이 어렵다.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시도하다 자궁이 수축을 이겨내지 못해 파열되면 심한 출혈이 일어나 산모와 태아 모두 위험할 수 있다. 심한 경우 태아가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성병이나 헤르페스 등에 감염되었다.
헤르페스 등 산도에 감염 질환이 있는 경우, 출산 전까지 완치하면 문제없지만 출산 예정일이 되어도 진행 중이면 자궁경부나 질에 있는 균이 태아에게 옮을 수 있다.
자궁근종 수술 경험이 있다.
이 경우 자연분만을 하면 분만 도중 자궁이 파열돼 태아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수술한 의사에게 근종 위치와 자궁을 얼마나 절개했는지 등의 정보를 담은 소견서를 받아 분만을 맡은 의사에게 미리 보여주고 분만법을 결정해야 한다.
내과 질환이 심하다.
산모가 평소 선천성 심장병이나 천식 같은 내과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라면 자연분만의 산고를 견디기 힘들다. 담당 의사가 자연분만을 권유한다면 먼저 시도해보고, 진통을 못 견딜 정도이거나 힘을 주지 못해 분만이 어려운 상황이면 즉시 제왕절개를 한다. 갑상샘 질환이나 당뇨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분만법을 결정한다.
심각한 임신중독증이다.
산모가 임신중독증을 앓는 경우 태아의 몸집이 해당 주수의 다른 태아보다 3~4주 정도 작은 편이다. 임신 기간 동안 태아에게 제대로 혈액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분만 중 태아가 위험에 빠질 확률 또한 높아 대부분의 경우 예정일보다 앞당겨 유도분만을 진행한다. 그러나 촉진제를 투여하고도 자궁입구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제왕절개를 진행한다.
거대아 혹은 저체중아이다.
태아가 4kg 이상의 거대아인 경우 분만 시 자궁이 파열될 위험이 높고, 진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난산이 예상돼 제왕절개를 한다. 반대로 2.5kg 이하의 저체중아인 경우 자연분만을 견뎌낼 만큼 건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제왕절개를 한다.
허리 디스크가 있다.
임신 전 허리 질환을 앓았거나 임신기간 중 걷는데 장애를 줄 정도의 허리 통증이 있다면, 자연분만 과정에서 허리를 구부리고 힘을 주면서 척추에 무리가 갈 수 있다. 정도에 따라 제왕절개 여부를 결정한다.
글, 사진 자료수집 <임신 출산 육아 대백과> 발행인 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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